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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및규정

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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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학생지원 관련 학칙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

  • 제113조(인정 및 적용)

    ① 장애학생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자(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

  • 제114조(특례)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학생에게는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 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장애학생지원 관련 규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제거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3 장 장애학생의 학습권

  • 제6조(기본권리)

    ①장애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 학습권을 가진다.
    ②장애학생은 교육과 대학운영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③장애학생은 교육과 대학운영 및 시설에 있어서 차별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입학의 차별 금지)

    ①대학은 시설 및 설비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대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등의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업권)

    ①장애학생은 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대학은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수강신청, 강의실 배정, 강의 및 학습용 기자재의 구비 등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장애학생은 담당교수로부터 별도의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고, 교수에게는 지도에 상응하는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①교수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적평가에 있어서 장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수는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적합하게 평가시간의 연장, 보고서로의 대체, 대필, 구술시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창구 운영)

    ①장애학생 및 일반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신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신고 및 건의를 위하여 학생처에 전담창구를 둔다.
    ③신고와 건의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애학생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위원회

  • 제11조(구성)

    ①대학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학과의 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 중 학과 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주무자로 한다.

  • 제1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학생 학습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건의사항
    4. 장애학생에 대하여 차별이나 모욕을 가한 자에 대한 징계
    5. 장학금 및 도우미 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애학생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즉시 요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애학생 지원

  • 제14조(장학금 지급)

    ①장애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장애 정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장애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도우미 제도)

    ①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우미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②도우미 학생에 대하여는 봉사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6조(기숙사 입사)

    장애학생이 기숙사의 입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숙사 입사)

    제17조(지도교수)

부 칙(2010. 3. 1. 규정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