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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산정보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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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원 운영규정

전산정보원 운영규정 안내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산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산정보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전산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산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실, 전산망 관리실 및 교육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산원 본원과 분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업무)

    전산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정보화 기획 및 설계
    2.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 관리
    3.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 신기술 도입
    4.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정보화 지원
    5. 대학 전산망 운영 관리
    6. 정보보안 및 사이버 보안 관제
    7.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8. 학내・외 정보기술 교육지원
    9. 포탈페이지 및 웹서비스 운영 관리
    10. 전산장비 및 PC유지보수 관리
    11. 서버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제4조(정보화기획위원회)

    ① 전산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 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발전 계획
     2. 대학 정보화 계획의 조정 및 심의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과 정보화 연계체제 구축
     4. 대학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5. 각종 유형의 정보 보안 관련 정책
     6. 대학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 및 공동 활용 방안
     7. 교육, 연구, 행정 및 학술 정보 전산화 계획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분원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산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2011. 3. 1. 규정 제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등) 이 규정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2. 3. 1. 규정 제1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등) 이 규정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21. 4. 26., 규정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등)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정(2010. 3. 1. 규정 제52호)

1차 개정(2012. 3. 1. 규정 제160호)

2차 개정(2021. 4.26. 규정 제4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