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생활관 행정실 입니다.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금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법위) 영 제159조의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이 규정(지침)에 따라 생활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43-841-590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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