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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생 체류기간연장 신청 준비 서류

  • 국제교류팀
  • 조회 : 2417
  • 등록일 : 2018-02-28
통합신청서(신고서).doc ( 122 kb)

한국어 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준비 서류


한국어 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양식[첨부 1 참조]


2. 재학증명서

   * 국제교류팀 사무실에서 발행


3. 성적증명서(출석률이 포함된 성적표)

   * 국제교류팀 사무실에서 발행


4. 은행잔고증명서(4,200,000원 이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주의 사항: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시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

                                                 를 재확 인  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유학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법무부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제비+ (70만원 수준)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제출 생략

     · 국내 시간제 취업허가에 따른 통장 입금 급여도 체제비로 인정

       · 입증방법 :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5. 은행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간)

 

6. 등록금납부증명서

      * 국제교류팀 사무실에서 발행

 

7. 체류지 증명서(생활관생 증명서 또는 원룸계약서)

 

8. 연수계획서

    * 국제교류팀 사무실에서 발행


  

○ 온라인 체류연장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 새로운 체류지/거소 입력 → 신고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온라인 신고시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거소) 기재는 생략(필요 시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기

      재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교류팀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입학본부 국제교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