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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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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관생수칙 안내입니다.

  • 제1조(목적)

    본 수칙은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생활관 관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실배정)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이 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생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일과시간)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관장은 계절 및 학사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인원확인 및 건강상태 등 생활점검 : 저녁 23:00
    • 현관개방시간 : 오전 06:00∼새벽 01:00
      (단, 좌우측현관은 오전 08:00∼오후06:00로 하며 휴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제4조(외출)

    외출을 하여 인원확인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할 관생은 당일 오후 18:00까지 외출계를 작성 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외출시간은 새벽 1:00까지로 한다.

  • 제4조의1(외박)

    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실에 제출하고 실시한다.

  • 제5조(인원확인 및 생활점검)
    • 생활관 관생의 인원확인 및 생활점검은 사감이 실시하며 사생자치위원이 보좌한다.
    • 인원확인방법은 사생자치위원 및 사감이 각 호실을 순회하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그 결과는 사감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 제6조(화재예방 및 보건위생)
    • 관생은 각 실에서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과 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다.
    • 관생은 각 실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리·정돈을 잘하여야 한다.
    • 관생의 질병발생 경우에는 즉시 관장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물품관리)
    • 관생은 각자에게 지급된 비품과 공동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의 관리책임은 관생 각자가 진다.
    • 관생에게 지급된 비품이나 생활관의 시설물, 장비, 공동 사용품을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기타 사용물품의 노후 고장 및 생활관의 공동사용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리실에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집회)

    사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게시물)
    • 사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생은 게시물을 항상 주시해야 하며, 일체의 게시물은 48시간 경과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게시물은 게시판에 부착된 것만 유효하며, 환경미화상 게시판 외에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한다.
  • 제10조(통신방법)

    사내에서의 통신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게시공고 : 관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사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한다.
    • 방송 : 관생에게 급히 알려야 할 사항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알린다.
    • 우편물 수취 : 일반 우편물은 경비실에 비치한 우편함에서 수령하고 특수우편 물은 관리실에 인장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제11조(금지사항 및 벌점)
    • 관생은 사내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벌점 부과는 다음과 같다.
    • 생활벌점의 부과는 자치위원, 관리직원, 사감이 하며 종합평가는 관장이 한다.
    배정인원 안내

    수용인원(명)(구분, 합계,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벌 점 항 목 벌점
    · 귀사시간위반 행위 2점
    · 사실내 정리정돈 청소불량
    · 무단외박행위 3점
    · 타인의 우편물 무단 수취 및 개봉행위 4점
    · 각종 유인물 무단 게시 및 배포해위 5점
    · 불량관생 동조 및 방조행위
    · 사실임의 변경행위
    · 입실점검 후 일탈행위 7점
    · 인화 물질(전기장판, 전기난로, 냉장고 등) 및 위험물 사내반입 행위
    · 사내에서 흡연 행위(화장실, 세면장 포함)
    · 사내에서 절도, 도박 행위 퇴사
    · 각종시설물 파괴 및 무단 침입 행위
    · 좌우측 출입문으로 무단 침입행위
    · 사생간 폭력 행위
    · 교직원에게 불순 행위
    · 사내에서 음주 및 소란난동 행위
    · 동일한 내용으로 3회이상 지적 받은 경우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거나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사내에서 취사행위
    ·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제12조(벌칙)
    • 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 이상인자는 경고 처분한다.
      • 퇴사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인자는 퇴사 처분한다.
      • 재입사 금지처분 :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해당 학년도에 입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벌점의 승계 : 관생의 벌점은 학기단위로 누계 승계 한다.
    • 관장은 관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불량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본대학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 제13조(퇴사)
    • 권고퇴사인 경우에는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진퇴사인 경우 3일전에 퇴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퇴사한다.
  • 제14조(해벌)

    관장은 학교 및 생활관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을 반성하는 관생에 대하여 생활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으며 그 운영과 방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