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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1교육과정은 교양교과과정, 전공교과과정, 교직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교과목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학부공통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포함) 자유선택과목, 산학협동교육과목으로 구분합니다.
- 3교양교과는 1학년 과정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정의 학점은 28학점(건축학과 40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4자유선택과목 :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5부전공·복수전공 신청자가 졸업 시 까지 부전공·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6재학 중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는 그 학기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7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전공과목은 일반대 80학점, 산업대 70학점이상, 교양과목 2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학과는 16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은 일반대 104학점이상 산업대 101학점 이수하고, 교양과목은 4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8제3학년 편입생은 70학점 이상(소속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4학년 편입생은 35학점 이상(소속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비동일계학과 출신자에게 부과하는 선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9복수전공ㆍ부전공의 이수학점은 복수전공(일반대 40학점, 산업대 35학점), 부전공(일반대 24학점 이상, 산업대 21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한다.
- 10교직 교육과정 : 교직과정은 중등학교(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 사범계학과와 교육부의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 교직과정은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으로 운영합니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면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으로서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합니다.
-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공업계표시과목의 산업체현장실습은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