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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 일반대일반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외국유학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창업휴학
- 산업대일반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외국유학휴학, 직장휴학
휴학신청 방법
재학상태에서 휴학신청
- 휴학상담 및 “휴학신청서” 작성
-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면담 후 확인도장 - 접수 및 학적변동
학사관리과, 캠퍼스 행정실
휴학상태에서 휴학연기(변경)신청
- 휴학연기상담 및
“휴학연기(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학적변동
학사관리과, 캠퍼스 행정실
휴학신청 시기ㆍ기간ㆍ신청서류
일반대 휴학
구 분 | 휴학사유 및 제출서류 | 허가기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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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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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내 |
질병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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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학기) | 발생시점 |
군입대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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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복무기간 | 입대전 |
외국유학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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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학기) | 학기 개시일 전 |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
|
발생시점 |
창업휴학 |
|
2년 (4개학기) | 발생시점 |
휴학기간은 2개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일반대 학칙 제58조 2항)
산업대 휴학
구 분 | 휴학사유 및 제출서류 | 허가기간 | 신청기간 |
---|---|---|---|
일반 휴학 |
| 1년 (2개학기) | 방학기간 내 |
질병 휴학 |
| 1년 (2개학기) | 발생시점 |
군입대 휴학 |
| 실복무기간 | 입대전 |
외국유학휴학 |
| 1년 (2개학기) | 학기 개시일 전 |
직장 휴학 |
| 최대 2년 (4개학기) | 학기 개시일 전 |
재학생이 휴학 신청 시, 장학금 관계를 학생과 및 해당학과에 반드시 문의한 후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