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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미복학ㆍ미등록ㆍ미수강신청ㆍ재학연한 초과ㆍ학사경고 3회 등의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 처리하는 과정
제적의 종류
- 일반대 성적 제적 :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거나,성적 제적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 미등록·미수강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 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기타 제적 : 이중학적 보유자 등
- 산업대 성적 제적 :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거나, 성적 제적자가 재입학 후 성적 경고를 2회 받은 자 미등록·미수강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