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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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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6월, 12월 중
  • 관련 제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학칙 제41조
    • 학사운영규정 제3조~제6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재입학 신청 및 제외 대상

  • 신청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산업대생 포함)
      ※ 재입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함
    •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 후 1년(2개학기)이 경과된 자
  • 제외대상
    • 학칙 제112조(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 학과에서 재입학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2. 재입학 선발기준 및 여석산정

  • 선발기준
    •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동일 학년 및 학기에 선발
      ※ 본인이 원할 경우 동일 학년 및 학기 이전에도 신청 가능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에서 다음 순으로 선발
      • ① 평점평균이 높은 자
      •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여석산정
    • 여석산정 - 학기, 산정 기준, 비고 정보제공
      학 기 산정 기준 비 고
      1학기 ∙전년도 하반기(10. 1일자) 고등교육통계 보고 시 3~5학년 제적생 인원 ∙1~2학년 제적생 :
      편입학 여석으로 산정
      2학기 ∙당해연도 상반기(4. 1일자) 고등교육통계 보고 시 1~5학년 제적생 인원
    • ※ 정원내⋅외, 주⋅야로 구분하여 산정
      • 의료인(간호, 물리)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로 산정
      • 교원(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로 산정하되 해당 학년의 학번에 제적생 발생시 재입학 가능
    • 존속기간이 만료된 산업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신청자는 ‘정원외’로 허가
    •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학생의 경우 재입학 후 수강학습을 ‘주간’으로 변경

    3. 재입학 절차

    • 내 용
      • 계열별 여석을 근거로 하여 재입학 일정 및 절차 안내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학과를 방문하여 학과장(전공주임) 및 학장 면담 후 재입학 원서에 날인을 받아 학사관리과로 제출
      • 학사관리과에서는 재입학원서를 검토(학년 및 학기 인정 등) 후 여석 인원 내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전공), 부서, 재입학생에게 통보
        ※ 재입학생에게 소속학과를 통하여 학사일정, 수강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재입학자의 등록기간은 재무과와 협의하여 정함
      • (일반적으로 2주정도의 등록기간 줌 : 재학생등록기간 + 1주일)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재입학 취소 및 학점인정

  • 재입학 취소
    • 재입학 허가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허가 취소(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되므로 등록마감일 전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
      ※ 재입학 허가 취소자는 추후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89조 의거 기 취득학점을 100% 인정. 다만 교육과정 등이 변경되어 기 취득학점을 100%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정학점을 제한하고 이후 학과(전공)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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