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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대상
건축분야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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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창호, 텍스, 바닥재, 건물누수, 시건장치 등 | 차도, 인도, 경계석, 옥외계단, 화단, 맨홀, 옹벽 등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환풍기, 누수 등 | 가로등, 전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누전, 단전 등 | 전화, 통신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 수발신기 등 |
신고방법
- 작업의뢰서 등 공문서 없이 직접 전화로 신고 하거나 시설물 고장신고 바로가기로 고장위치, 고장내용,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