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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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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구비서류

학생군사교육단의 지원자격/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 학력 : 교통대학교 1,2학년 학생(항공운항학과 제외)
    • 5년제 학과의 경우 2,3학년
    • 매학기 백분율 평균 성적 70/100이상인 자
  • 연령 : 임관일(51기:'24.3.1.부, 52기:'25.3.1.1부)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51기 : '96.3.2 ~ '04.3.1 출생자, 52기 : '97.3.2 ~ '05.3.1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연령 : 복무기간, 지원상한연령, 비고 정보제공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고
    1년 미만 만 28세 까지 51기-임관일 기준 : '95.3.2 ~ '04.3.1 출생자
    52기-임관일 기준 ; '96.3.2 ~ '05.3.1 출생자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29세 까지 51기-임관일 기준 : '94.3.2 ~ '04.3.1 출생자
    52기-임관일 기준 ; '95.3.2 ~ '05.3.1 출생자
    2년 이상 만 30세 까지 51기-임관일 기준 : '93.3.2 ~ '04.3.1 출생자
    52기-임관일 기준 ; '94.3.2 ~ '05.3.1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대상, 서류 목록 정보제공
내용 서류목록
1차전형 서류
  • 학군후보생 지원서 1부
  • 학군후보생 서약서 1부
  • 자기소개서 3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 원본
  • 수능성적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교육과정평가원 발급본

    * 수능성적 대신 고교내신성적 반영 희망자는 고교내신 성적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51기) : 전(全)학기 성적 포함(백분율 환산성적 표시)
  • 제출서류 확인서 1부
추가 가점서류
  • 병적증명서 1부 : 병무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해당자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적용자로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조치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 국사편찬위원회

    *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 면제 또는 검정시험 결과 반영 희망자에 해당

    * 유효기간 : 해당년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성적('16.1.1.이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자녀 가구(4자녀이상)만 해당

2차전형 서류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해당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포함(백분율 환산성적 표시)

    * 안보학 과목 수강자 가점(2과목 4점, 3과목 6점) ☞ 최종선발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