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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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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학생과
  • 조회 : 25393
  • 등록일 : 2023-03-10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출석인정(공결) 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사항 발생 시 적정기간 내(사유발생 후 1주이내 권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말고사 기간에 공결 업로드 시 성적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말고사 기간 이내에 꼭!!! 신청 바랍니다.



- 제출장소: 종합강의동(W5) 1층 학생과


-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필수) 및 해당 사유 제출서류


-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출석인정 범위

제출서류

비고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관련 서류

(ex. 신체검사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학교예비군은 학교에서 일괄 처리

(별도 제출 없음)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학교에서 일괄 처리

(별도 제출 없음)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경조사

결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규정(첨부파일) 참조

출산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검사기간: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병원 진단서 등


채용관련 시험(필기 및 면접 등)

채용관련 시험 참여 증빙서류

4학년 재학생만 해당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응급실 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Ex) 응급진료: '응급진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등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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