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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7148
  • 등록일 : 2021-03-23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hwp ( 67 kb)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1.  학사운영규정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2.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6조(수강료)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재학생
   ▶ 신청기간 및 신청범위
      1) 신청기간 : 2021. 4. 5.(월) 10:00 ~ 4. 16.(금) 18:00 <12일간>
          ※ 학기개시 후 7주 이내로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엄수
      2) 신청범위 : 3개 교과목 이내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 → 수강철회 신청(본인 직접)
   ▶  철회승인 : 소속학과 확인 후 최종 승인 및 처리(4월 말 예정)
   ▶  유의사항
      1) 소속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후 수강철회 신청
      2) 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 되어야 함
      3) 수강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반환 없음(OCU 시스템사용료 포함)
      4)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이월학점 산정시 철회학점은 신청학점에 포함됨
      6) 지정기간 외 신청 불가(추가 신청 없음)
      7) 수강철회 시 문제(졸업요건, 장학관련 등)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8) OCU 수강 시스템 사용료 부분납부자 및 미납자는 해당과목 수강 철회 신청 미 철회시 미납부로 인하여 성적 F 처리됨 

        ※ OCU시스템 사용료 납부자중 철회자는 4.9.(금)까지 신청하셔야 사용료 환불됩니다.

             이후 신청자는 환불 불가 


□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 학생이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7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철회 교과목수는 3개 교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수강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6조(수강료) ① 교내 원격수업을 본 대학교 학생이 수강할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내지 않는다.
     ② 교류대학 원격수업과 대학연합체의 원격수업의 수강료는 각 협약에 따른다미납부 시 F 학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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