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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학생 안전사고 예방 안내

  • 학생과
  • 조회 : 3526
  • 등록일 : 2021-04-3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hwp ( 10 kb)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에 대한
안전의무가 강화 됩니다.

○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
- 운행속도 25km/h이하
-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 의무화
- 개인소유 이동장치 등록
(충주 캠퍼스- 학생과, 증평캠퍼스-제3행정실, 의왕캠퍼스-제4행정실)
-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
- 운전 중 안전거리 확보
- 승차인원 준수(전동 킥보드 1인)
- 운전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

◆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이행하신 후 운행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 이수
◇ 이용방법: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2/openEduView
◇ 매너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1/openEduView
◇ 안전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0/openEduView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3. 교내운행증 발급(목걸이형 또는 모바일증 제공)
★ 첨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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