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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1.25.이후 휴학자)

  • 제5행정실
  • 조회 : 298
  • 등록일 : 2019-11-14
휴학생 성적인정 신청서_서식.hwp ( 16 kb)


 

 

2019-2학기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1.25.(월) 이후 휴학자만 해당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 등의 사유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이번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83(휴학생의 성적처리)

 

2. 신청자격: 2019. 11. 25.() 이후 휴학자 <수업일수 3/4선: 2019. 11. 25.>

 

       ※ 유의사항

        : 휴학 시 과목별 출석일이 기준(수업일수 3/4) 이상이 되어야 학점 취득 가능

          미달 시 해당과목 F처리

 

3. 신청기간: 2019. 11. 25.() 09:00 ~ 12. 13.() 18:00

 

4. 신청방법

   *휴학신청서 +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를  철도대학 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

 

구 분

공통서류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비고

병역휴학

휴학신청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수강확인부(종합정보시스템 출력)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

 

육아 휴학

(임신, 출산)

육아(임신, 출산) 증빙 서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학사운영규정

83(휴학생의 성적처리) 학기 시작 이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은 취소되며,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학생이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휴학한 경우에는 수시시험 성적 및 과제물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3호서식의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 및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6.,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