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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제5행정실
  • 조회 : 254
  • 등록일 : 2020-06-23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jpg ( 2,386 kb)

1. 경기도에서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비 신청접수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