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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안내

  • 제4행정실
  • 조회 : 156
  • 등록일 : 2021-05-06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문.hwp ( 16 kb)
2021. 5.13(목) 자로 도로교통법 재2조 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수칙 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의거「개인형 이동장치」주의의무가 2021. 5. 13.자로 강화됨에 따라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등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개인소유 및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 포함)
- 헬멧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속도(25㎞) 유지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학생이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원하는 경우


1. 제4행정실에 “교내 면허” 발급 신청 → 유선 및 방문
-유선 (031-460-0508), 방문(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행정실)
※ 접수기간 : 2021.5. 10.(월) ∼
2.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 이수
◇ 이용방법: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2/openEduView
◇ 매너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1/openEduView
◇ 안전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0/openEduView
※ 기간 : 2021.5. 11.(화)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붙임참조
※ 팩스(031-462-2944), 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방문 등
4. 교내 면허증 발급

※ 교내 면허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갱신을 원하는 경우 이러닝 교육 재이수
※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이용시는 교내 면허 신청 불필요하나
헬멧착용, 2인 이상탑승 금지, 25㎞이하속도 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미준수시는 운행 불가하며 범칙금 부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