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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주시 제출서류 안내
- 증평생활관
- 조회 : 515
- 등록일 : 2022-04-13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아래 3가지 유형중 택1)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 음성 결과 사진찍어 제출(키트에 본인 이름 작성)
다.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확진 후 10일이상 경과 후 완치판정을 받은 자 (‘음성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한함)
※ 일주일일 미경과 시 입주 절대 불가
2) 건강진단서
- 검사 항목 : 결핵(흉부직촬), 전염성 피부질환 2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
- 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가능하나, 위 두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은 피부과 진료후 의사 소견서 대체 가능
※ 건강진단서의 경우 검사후 발급까지 1주일정도 소요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무료)
- 기록대조일 : 2022.04.01. ~ 입주일 기준 5일 이내
- 출입국사실이 없어도 ‘N’ 으로 선택 표기하여 증명서 발급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 음성 결과 사진찍어 제출(키트에 본인 이름 작성)
다.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확진 후 10일이상 경과 후 완치판정을 받은 자 (‘음성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한함)
※ 일주일일 미경과 시 입주 절대 불가
2) 건강진단서
- 검사 항목 : 결핵(흉부직촬), 전염성 피부질환 2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
- 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가능하나, 위 두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은 피부과 진료후 의사 소견서 대체 가능
※ 건강진단서의 경우 검사후 발급까지 1주일정도 소요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무료)
- 기록대조일 : 2022.04.01. ~ 입주일 기준 5일 이내
- 출입국사실이 없어도 ‘N’ 으로 선택 표기하여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