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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왕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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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중도퇴거 및 환불 안내

  • 제4행정실
  • 조회 : 392
  • 등록일 : 2021-04-06

생활관 개관일 이후 중도퇴거를 희망하는 학생의 관리비 반환은 관생생활수칙에 의거하여 처리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금액 : 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알림메뉴 -> 자료실 -> 생활관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