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학기 중 취업을 하게되었을 때, 필요서류 제출 및 절차 진행 후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각 수강 담당 교수님과 상담 후 교과목마다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성적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개설학과(부)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 여부를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인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과(부)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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