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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후기 졸업예정자(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교직부 서류 제출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432
  • 등록일 : 2022-06-28
붙임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서식.hwp ( 14 kb)
붙임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16 kb)
붙임3._한국건강관리협회_검진_방법.hwp ( 17 kb)
붙임4. 법무부 지정 검진 가능의료기관.hwp ( 121 kb)
[교직부] 2021 후기 졸업예정자(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교직부 서류 제출 안내

2021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교직 이수 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성범죄 동의서, 마약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중 택1(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진단서)를 2022년 7월 15일(금)까지 교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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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8월 졸업자부터는 필히 숙지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22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
-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 가능
(예) 2022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이후 발급된 결과서/ 진단서 인정 가능)

3. 검사방법 : TBPE검사(소변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가. 병원검진 신청

(붙임- 교육부 제공 병원 목록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병원검진(검진 비용은 5,000~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
라. 검사결과서/진단서 교직부(청아관 2층 교직부)으로 기한 내 원본 제출

4. 제출방법 : 방문(교직부(청아관 2층 교직부) 또는 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절대 불가)

- 우편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1 청아관 2층 3행정실 교직부 담당자 앞. 우.27909

- 우편으로 보낼 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

5. 제출 기한 : 2022.7.15(금) 18:00까지 (기한 절대 엄수)

6. 기타사항
가. 만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교직부에 연락 후 추가 검사 실시할 것
나. 기타 문의사항 교직부 043-820-5013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한국건강관리협회_검진 방법 1부.
4. 법무부 지정 검진 가능의료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