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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9539
  • 등록일 : 2018-04-17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hwp ( 16 kb)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졸업요건 충족과는 별개입니다. 최저학점이수 및 졸업시험, 논문 합격, 외국어인증 등의 졸업요건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격증 발급요건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이 안되니 체크하세요.

▷ 휴학이나 학적변동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상담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기관

1. 발급기관명: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구.보육자격관리사무국)/ 

2.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자격증 발급 상담`문의전화 : 1661-5666) 
 - 2004년 입학자까지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2005년 입학자부터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2005년 이전 입학한 02,03,04학번은 종전법에 의한 10과목 30학점 이수해야하며, 
보육실습을 4주하고, [유사교과목확인서]가 있어야하며, 보육교사1급자격증 발급대상입니다. 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교과목과 혼합하여 이수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아야함.

2005학년도 이후 입학한 05학번 부터는 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교과목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2006년 이후 개정법에 준한 교과목만을 인정한다고 하므로 유사교과목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과·편입생은 교과목은 입학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기준에 따름.
학점은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04학번 까지) / 10과목 30학점 - 보육교사 1급 발급대상
        2005년 1월 30일 이후 입학(05학번 이후) / 12과목 35학점 - 보육교사 2급 발급대상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1.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입학년도 및 졸업 후 경력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2.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의 예 
 ①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발급 수수료 10,000
 ② 반명함판 사진2매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⑤  보육실습확인서 <학과장 직인과 실습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 실습기관이 폐원이 된 경우, 학과장이 증명하여 시설장에 학과장 직인을 추가로 받음.
 ⑥  유사교과목확인서 <학과장 직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 04학번 입학자 까지

* 자격증은 학교에서 주는 확인서 외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3.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보육교사자격증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외부기관에서 발급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 유사교과목 확인서란? 
 - 1991년 8월 8일 ~ 2006년 2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필수서류. 
 - 영유아보육법에 이수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과목과 본교 개설과목의 내용은 같으나 교과목명만 다름을 확인하는 서류. 
 - 동일인정 교과목 대응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이를 기준으로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5. 유사교과목 확인서 작성 방법
 - 대응표상의 "전공, 이수한 교과목 명(유사교과목 명)" 중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찾아 유사교과목 확인서 "전공, 이수한 교과목 명(유사 교과목명)에 적습니다. 
 - 유사교과목 확인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4] 교과목 명"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적어놓은 "전공이수한 교과목 명"에 해당하는 대응표상의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4] 교과목 명"을 적습니다. 

6. 보육실습확인서
 - 1998년 3월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되는 서류.

※ 학과사무실 방문이나 민원우편(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한 후, 서비스 중 "민원우편신청서" 양식 기재 후 요청(보육실습확인서, 유사교과목확인서) 및 증빙관련 서류 첨부(성적증명서, 성함한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주소및연락처, 실습일자, 비상연락처)하여 학교 유아교육학과로 민원우편 신청)으로만 처리됩니다(본인,대리인 자료 지참하여 방문가능).- 학과사무실 방문하실 때는 사전에 전화로 방문시간에 재실인지 확인 바랍니다. 혹. 출장,행사,외출,휴가일 수 있습니다.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의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한 분만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신청하세요.

***** 2010년 12월 1일(수)부터는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발급이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 다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구.동사무소)에 방문하여 1.팩스민원신청 또는 2.온라인프린터 민원발급신청(대행:써트피아-회원가입 후 수수료 결제 후 프린터에서 출력) 또는 3.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민원우편신청(등기-왕복등기값을 선불로 지불하여 회송용 봉투에 요청서류를 회송받음)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발급관련서비스 부서 : 문의 학생서비스센터(043-841-5671,5672)
http://www.ut.ac.kr/Main/Life/Haksa/cert.jsp

** 써트피아(http://www.certpia.com) - 회원가입 절차 후에 발급 가능. 1통 1,500원.
   - 증명서 발급 사이트, 대학 졸업 및 성적 증명, 휴학 증명서 발급, 채용 정보 제공. 


자격증 신청은 http://chrd.childcare.go.kr을 통해 이루어짐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과정이 진행되지 않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경력조회가 가능함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조회 가능함

 

  국가자격증 인터넷 신청방법

 

 

※ 서류 보내는 곳 : 140-7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담당자 앞

자격관련 상담 안내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내선 2번), (재)한국보육진흥원 02-6901-0270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신청방법  


2010년 12월 1일부터 국가자격증 신청방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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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은 http://chrd.childcare.go.kr을 통해 이루어짐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과정이 진행되지 않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경력조회가 가능함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조회 가능함

 

  국가자격증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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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내는 곳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자격관련 상담 안내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내선 2번), (재)한국보육진흥원 02-690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