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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증명서

  • 식품영양학전공
  • 조회 : 2805
  • 등록일 : 2020-10-20
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hwp ( 22 kb)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과목 이수관련 증명서 입니다.

국가고시 응시를 위해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사 응시자격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을 반드시 전공필수 및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수하셔야 하는 교과목 명칭은 반드시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