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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안내

  • 식품영양학전공
  • 조회 : 3128
  • 등록일 : 2019-08-09
출석인정대상자(작성양식).xls ( 58 kb)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담당자 메일 또는 학과사무실로 관련문서를 제출


메일주소: biolime@ut.ac.kr


<필요서류>

1. 붙임문서의 엑셀서식

2. 총장 또는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공문

3. 상을 당한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 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6.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출석인정을 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졸업학기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졸업 전 취업한 학생에 대해 해당 교과목의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석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7.>



문의: 043-820-5851 (식품영양학전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