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시 사회배려자 전형 다문화가정 대상자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외국인)가 귀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이 세 가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한 가지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어머니(외국인)가 영주권(F5)외국인이셔서
2018년부터 외국인 등록증대신 영주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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