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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조치 알림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225
  • 등록일 : 2022-03-0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한 출석인정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참고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코로나19관련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pcr검사 대기기간, pcr검사일 당일 및 결과 통보기간,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자가키트 양성결과: 촬영 및 캡처 후 제출[필수조건: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PCR검사 실시]
→ pcr검사일 및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처리]
→ 격리기간: 격리해제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재택 격리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는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처리방법: 위 조치내용 &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학과 경유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 학과 업로드 및 관련 서류 제출 → 학생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