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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2-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215
  • 등록일 : 2022-06-07
(붙임2)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말고사 기간 중 유증상자는 다음의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시험 참여 전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가 제한됩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
※ 학생의 동거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의 경우라도 대면시험 출석 가능
2)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 받을 것

2. 해당 시험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붙임)의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참여 제한자 발생 시 담당교원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말고사 기간(~6.20.) 내에 실시하고, 추가시험 성적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 관련 증빙서류: 확진 및 격리 기간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 알림톡,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 근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 방식: 담당교원 재량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직접 제출,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등
- 제출 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 추가시험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적 B+이하’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 코로나19 이외 일반 추가시험 대상자: 위와 같이 기말고사 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

4.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시험 당일,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을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 게 시험참여 가능 여부 및 이후 행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릅니다.
3) 추가 시험 등의 이후 시험일시, 시험방식 및 수업 관련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교과목 개설학과에 문의합니다.

5.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공통 유의사항
1) 등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자가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과사무실 및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추가시험’ 또는 ‘출석인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은 시험장 출입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소독,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건물 출입 및 시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학생은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후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학교시설물 이용 및 교외 다중밀질시설(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카페, 체육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면수업과 기말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히 확진자 발생지역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한국교통대학교 학사관리과

☞ 기말고사 관련 문의전화(학사관리과): ☎043-841-5616
☞ 코로나19 증상 관련 문의전화(학생과 보건팀): ☎043-841-5024
☞ 출석인정 관련 문의전화(학생과 학생팀): ☎043-84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