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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2015. 3. 1. 규정 제243호)
개 정(2018. 3.27. 규정 제3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7조 및 학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간평원”이라 한다.)에서 정한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이라 한다.) 및 ‘간호교육인증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평가관리위원회)
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이라 한다.) 및 ‘간호교육인증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01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02‘간호교육인증평가책임자’(이하“평가책임자”이라 한다.)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과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03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04평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때에는 평가 책임자가 결정한다.
- 05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3. 27.>
-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안 작성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안 작성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 간호교육인증 자체평가
-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분석 및 프로그램의 CQI 작성
- 기타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4조(교육과정위원회)
- 01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전문가 1명과 산업체 현장전문가 2명을 둘 수 있다.
- 02‘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 03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
간호교육인증 교육과정(자율실습 포함)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성하며, 간평원에서 정한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18. 3. 27.>
제6조(졸업기준)
- 01 학사운영규정 제10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인증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의 인증 교육과정 기준 충족
- 졸업논문(집단연구) 합격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외국어 능력 기준 충족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합격
- 02 제1항제4호의 외국어 능력 기준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졸업심사)
- 01 인증졸업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합격/재심/불합격으로 판정되고,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없다.
- 02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8조(학생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진로와 신상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에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2015. 3. 1. 규정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 01 제6조제1항제4호는 2016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02 제6조제1항제5호는 201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3. 27. 규정 제34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