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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 공과대학
- 조회 : 775
- 등록일 : 2016-05-26
한국교통대학교 교무과 공고 제2016-99호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규정 제278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한국교통대학교 교무과 공고 제2016-99호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규정 제278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