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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대학]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 (시험 참여 제한 등)

  • 제5행정실
  • 조회 : 986
  • 등록일 : 2020-06-11
추가시험신청서_양식.hwp ( 12 kb)
(제385호)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hwp ( 200 kb)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


  가.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1)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2)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응시 가능
    3)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4)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나.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1 참조)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다.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있는 학생은,

시험이 진행되는 건물별 발열검사소 또는 대학 보건실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증상이 있음을 관계자에게 고지합니다.


붙임1.  추가시험 신청서 양식

붙임2.  관련규정(학사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