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으로 복무하신 후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지원 시 지원 상한연령이 연장됩니다.
* 관련근거: 병역법 제74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군 병 복무 시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으로 임관일 기준 만 29세 까지 지원가능하며,
질문자께서 '25년 입학 후 지원할 시 임관일자는 '29. 3. 1.이며, 만 28세로 지원가능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내용은 학군단에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라며,
항공우주의료원 특수검진과(043-290-6963)로 문의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군단 교육행정담당(043-849-16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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