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진술서 상단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그 사이에 넣으라고 나와있던데
투명테이프 작업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테이프를 상단에 붙이면 신원진술서 사이에 넣는 서류들이 고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투명테이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건가요? 일반 작고 얇은 스카치 테이프인가요? 아니면 넓은 손바닥만한 스카치테이프 인가요?
서류를 제출하러 간 학군단 건물에서 투명테이프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미리 해오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