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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성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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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취업성공지원과
  • 조회 : 2433
  • 등록일 : 2024-01-08
[본문]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pdf ( 150 kb)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공고문.hwp ( 58 kb)
□사업목적
❍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기회 마련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개요
❍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에 관내 기업(충주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 6개월 후에 장기근속장려금 50만원 지급
❍ 사업기간 : 2023. 1월~12월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19세~39세 청년 근로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22~2024년)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근무기간 내내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무하며, 지급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 충주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 신청서류
ㆍ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ㆍ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ㆍ 재직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ㆍ 졸업(예정) 증명서 1부.
ㆍ 통장사본

❍ 신청방법
전자메일, 팩스 또는 직접제출
- 전자메일 : leesy822@korea.kr
- 팩 스 : 043-850-6009
- 방 문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 전자메일, 팩스전송 후 043-850-6033로 전화 요망

❍ 지원방법
- 채용 후 6개월간 근속 시 1회 50만원 지급(수령 후 이직하여 반복 신청시 중복 지급 불가)

❍ 지급제한 근로자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근로자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근로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근로자
∙ 정부 부처 인센티브 사업 기 수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 개인사업장 종사 근로자
∙ 그 외 해당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문의처
∙ 충주시 경제기업과 : 043-85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