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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서류

  • 산업경영공학전공
  • 조회 : 1452
  • 등록일 : 2017-10-11
01.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hwp ( 22 kb)
02.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hwp ( 56 kb)
*졸업학기 취업학생은 학기 중 산업체 재직기간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 기간 또는 퇴사 시에는 수강 교과목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위반 시 결석 처리됨)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과목 성적평가방법(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상의 바랍니다.

*신청서류의 불충분 또는 학기 종료 전 서류 미제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절차
① 졸업학기 취업학생은 취업여부가 결정되면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수강확인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 방문한다.
② 먼저, 학과 승인을 받고, 출석인정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는다.
③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을 받는다.
④ 모든 서명이 완료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⑤ 해당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