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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서류
- 산업경영공학전공
- 조회 : 1809
- 등록일 : 2017-10-11
가. 신청
- 신청자격: 총 취득학점 및 수강학점으로 해당학기를 마치고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자가진단 필수)
-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출석인정기간: 학기 중 산업체 재직기간에 한함(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함)
- 신청절차: 서류(1차)를 지참하여 학과 승인여부 확인➞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및 서명받기➞지도교수/학과장 서명받기➞소속학과 서류제출(1차)➞소속학과 서류제출(2차)
※유의사항: 소속학과 졸업요건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1차)
①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승인 필수(인/서명)
② 재직증명서: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 퇴사자의 경우 최종근무 날까지 인정되며 이후 수업참여 필수. 위반시 결석처리됨
③ 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
④ 4대보험가입확인서
- 제출서류(2차) :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과목 성적평가방법(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상의 바랍니다.
- 신청서류의 불충분 또는 학기 종료 전 서류 미제출로 인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바랍니다.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신청자격: 총 취득학점 및 수강학점으로 해당학기를 마치고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자가진단 필수)
-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출석인정기간: 학기 중 산업체 재직기간에 한함(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함)
- 신청절차: 서류(1차)를 지참하여 학과 승인여부 확인➞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및 서명받기➞지도교수/학과장 서명받기➞소속학과 서류제출(1차)➞소속학과 서류제출(2차)
※유의사항: 소속학과 졸업요건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필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1차)
①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승인 필수(인/서명)
② 재직증명서: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 퇴사자의 경우 최종근무 날까지 인정되며 이후 수업참여 필수. 위반시 결석처리됨
③ 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
④ 4대보험가입확인서
- 제출서류(2차) :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유의사항
-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과목 성적평가방법(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부여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상의 바랍니다.
- 신청서류의 불충분 또는 학기 종료 전 서류 미제출로 인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단기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바랍니다.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