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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결석사유서)

  • 산업경영공학전공
  • 조회 : 129
  • 등록일 : 2022-02-28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pdf ( 99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 출석인정범위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 출석인정 신청서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검)
- 제출서류: 관련자료
- 학교 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o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에 참가할 경우
- 제출서류: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

o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발급)1부, 사망진단서 1부

o 조부(할아버지)/외조부(외할아버지), 조모(할머니)/외조모(외할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발급) 1부, 사망진단서 1부

o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 제출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o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제출서류: 검사기간일 경우,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일 경우, 병원 진단서 등
o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 제출서류: 응급실 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 응급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 '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 출석인정신청서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득한 후 학생과 접수
※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므로 최종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기간 종료 이전 제출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