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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3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실시 안내

  • 산업경영공학전공
  • 조회 : 883
  • 등록일 : 2023-08-29
2023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pdf ( 817 kb)
인권센터에서는 2023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제: 2023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2023. 8. 28.(월)~ 10. 31.(화)

다.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라. 교육내용: 총 2시간
- 성폭력 예방교육(60분)
- 가정폭력 예방교육(60분)
※ 영역별(성폭력·가정폭력) 형성평가(10분), 사전,사후 교육효과 조사, 만족도 조사(10분) 포함

마. 교육방법: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붙임 2023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