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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록금 반환 관련 법률 및 학칙 안내
- 융합경영학과
- 조회 : 26
- 등록일 : 2025-06-23
고등교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일부개정]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표는 붙임파일 참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 정(2025. 2.28, 규정 제546호)
제44조(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과오납에 의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22. 2. 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는 붙임파일 참조)
해당 건에 관련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경우 꼭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학과 학과사무실(043-841-5881)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일부개정]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표는 붙임파일 참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 정(2025. 2.28, 규정 제546호)
제44조(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과오납에 의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22. 2. 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는 붙임파일 참조)
해당 건에 관련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경우 꼭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학과 학과사무실(043-841-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