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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대학원 무논문학위 및 지도교수승인 신청서 제출 요청
- 융합경영전공
- 조회 : 1224
- 등록일 : 2017-09-04
1. 관련 : 글로벌융합대학원운영규정 제7조(지도교수 신청) 및 제26조(무논문 학위과정)
2. 2017-2학기 글로벌융합대학원 무논문학위 및 지도교수승인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해당학생에게 안내하고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2017.9.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지도교수 신청) ① 학생은 입학 후 7개월내에 연구 분야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생의 연구분야와 신청한 지도교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위촉한다. 제26조(무논문 학위과정) ① 대학원에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이하 “무논문 학위”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무논문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2학기 시작 전에 무논문석사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제2학기 종료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무논문 학위신청을 철회하거나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1. 무논문 및 지도교수신청 대상자 명단 1부
2.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 1부
3.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