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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시 중간고사 대면시험 제한

  • 철도경영.물류학과
  • 조회 : 3032
  • 등록일 : 2022-04-13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1].hwp ( 36 kb)
1. 대면시험 참여 전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가 제한됩니다.

①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②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경우
(단,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시험 참여 가능)
③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④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붙임)의 추가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ancwon@ut.ac.kr 로 송부)하고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여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봐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추가시험은 B+ 이하 성적제한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