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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출석인정사항(2024.09.02자로 변경)
- 철도경영·물류학과
- 조회 : 445
- 등록일 : 2024-08-28
1.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사항
가. 출석인정 범위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출석 인정(만일 음성으로 나와도 1일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출석 인정
나. 제출자료
아래 서류를 첨부된 출석인정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가. 출석인정 범위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출석 인정(만일 음성으로 나와도 1일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출석 인정
나. 제출자료
아래 서류를 첨부된 출석인정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