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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글의 상세내용 『 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작성자 문* 주 등록일 2023-05-31 조회 701
첨부  
안녕하십니까?

1. 재외국민 국외 근무자 지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학생: 2020.09.01 - 2024.02.29 까지 재외한국학교 졸업 예정
- 부: 2020.09.01 - 2024.02.29 까지 국외 근무자 근무 예정
- 모: 2021.03.05 - 2024.02.29 까지 국외 체류 예정 (입국지원 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국에서의 비자발급 정지)
이 경우, 모의 국외 거주 시작이 위와 같은 경우, 3특 지원 자격에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부의 경우, 2024.02.29.까지 계약이 된 경우, 재직 증명서에는 2022.09.01 - 현재 (재직증명서 발급날짜)로 기재가 되는데, 이 경우, 고용계약서(2024.02.29. 명기됨)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요?

3. 모든 제출서류(외국기관 발행)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서
재외한국학교(부의 근무지)에서 발급한 법인세 납부이력이 영어로 발급되어 학교장 직원이 찍혀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위 3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글의 상세내용 『 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 재외국민 ] RE: 재외국민(국외 근무자)의 경우 지원 자격 및 재직증명서 발급 기간 문의
작성자 입학홍보과 과 등록일 2023-06-01 조회 694
첨부  
안녕하세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드리는 답변은 게시판에 남겨주신 내용만 고려하여 드리는 답변이며, 실제 지원자격 검토는 제출하신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므로 안내 드린 내용과 다를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1. 입학정원 2%제한 지원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하여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 또한 3년을 함께 거주 하여야 하며, 산정되는 해외 재학 1개 학년마다 학생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자 및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체류하여야합니다. 남겨주신 기간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주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당국에서 비자발급이 정지되어 해당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소명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소명자료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상 계약만료일이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라고 표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해외 근무기간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인증하는 재외 한국학교는 발급 서류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공식 문서 경우 별도의 번역 공증본이 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지원자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번역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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