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홍보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정대상자 등에 해당하시는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전형료 환불 대상 여부 확인" 란에 해당 여부를 입력해주시고
2021. 9. 24.(금) 18시까지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시거나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서류 :
-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하는 서류
- 세대원인 경우 : 가족명의로 나온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부
우리대학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