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안내를 보면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화이트카드) 결과 제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 1종(시행규칙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참조) 기준표를 살펴보니 키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경우 항공운항학과에 별도의 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대학교의 경우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신체검사기준에 신장 162.5cm 미만 / 195.9cm 초과 라고 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군 ROTC 신체검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의 경우 키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민항기의 경우 별도의 키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2.5cm 이하의 경우 불합격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 달리 특별히 키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대의 항공운항학과가 특별히 키 제한을 두는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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