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출서류가 모두 한국어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써있던데, 저희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녀서 성적표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아빠 서류도 영어와 현지어구요.
이 서류들은 한국으로 귀입하면서(중도귀국 학생입니다) 영어로 된 서류는 영사확인 받았고 현지어 서류는 영어로 번역공증 영사확인 절차를 거쳤는데요.
교통대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이 서류들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하는 거죠?
번역 공증은 한국에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도 되는걸까요? 코로나로 현지에 다시 들어가서 받아올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한국에 있는 번역업체에서 번역하고 공증업체나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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