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4개 전문대학(☞ [별표 2] 참조)의 ‘12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2~‘19학년도 신입생, ‘13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3~‘19학년도 신입생, ‘14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4~‘19학년도 신입생, ‘15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5~‘19학년도 신입생, ‘16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6~‘19학년도 신입생, ‘17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7~‘19학년도 신입생, ‘18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8~‘19학년도 신입생, ‘19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9학년도 신입생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지원자격에 위같이 써져있던데 2학년 수료가 안돼어도 4학기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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