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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글의 상세내용 『 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 수시 ] 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작성자 백* 원 등록일 2025-01-20 조회 306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해외고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나비인재 II전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대체서식 증빙서류에 작성된 내용또한 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Ex) "학교수업시간에 XX내용에 대하여 XX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대체서식에 적은뒤에, 증빙자료에 제가 적었다는 보고서의 캡쳐본, 또는 포트폴리오형식(학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만한 정보는 블라인드처리했다고 가정했을때)으로 꾸며서 증빙서류를 낼 경우, 입학사정관이 증빙서류 자체를 평가에 포함시켜서 서류 점수를 매기는건가요?
--> 요약) 학생부 대체서식 활동내용에 작성한 200자 X 10 항목의 내용만으로만 채점하는가? 아니면 200자 X10항목에 더해서 학생이 대체서식과 함께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학생이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내용이나 동아리 등을 소개하는 글 또는 사진등의 포트폴리오 형식의)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가?

- 아니면, 대체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더라도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학생의 대체서식 작성내용을 확인해주는 서면만 포함시켜도 되나요? 이럴경우 위의 (1)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상대적 불이익은 없나요?
ex) "XXX학생이 위의 학생부 대체서식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본교가 인정합니다."

--> 어디에서는 증빙서류또한 정성평가 대상이라고하고, 다른데서는 증빙서류는 그저 대체서식에 적힌 활동내용의 사실성만을 입증하는데만 그친다고하여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3. 증빙서류 10페이지안에 영사확인 증명서 + 번역공증 쪽수도 포함되는가?

4. 증빙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었을경우 증빙서류또한 번역받아야 하는가?

5. 타 대학입학처에서는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만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으면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대체서식의 증빙서류에도 영사확인이 필요한가?

감사합니다.

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글의 상세내용 『 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 수시 ] RE: 해외고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서류관련 질문
작성자 입학과 등록일 2025-01-22 조회 276
첨부  
안녕하세요. 국립한국교통대 입학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대체서식 관련 문의글에 답변드립니다.

1. 대체서식 증빙서류에 작성된 내용또한 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서류(학생부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를 바탕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학생부 대체서식을 제출한 대상자 서류는 학생부 대체서식 및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동봉하여 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해당기관(해외고 등)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활동만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 활동 후 해당 내용 확인(직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학생부 대체서식 내용을 작성 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수상 경력, 논문 관련 내용 등)에 벗어난
내용들은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10페이지안에 영사확인 증명서 + 번역공증 쪽수도 포함되는가?
-->> 우리 대학은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자료는 10페이지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2025학년도 기준)
해외고 출신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 페이지는 번역 공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고 출신자는 원본 및 번역본을 모두 제출해야 번역 공증 증빙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해외고 출신자 증빙자료 : 원본 10페이지 + 번역 10페이지 제출 --> 번역 10페이지 전형자료로 활용


4. 증빙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었을경우 증빙서류또한 번역받아야 하는가?
-->>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p62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미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는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타 대학입학처에서는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만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으면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대체서식의 증빙서류에도 영사확인이 필요한가?
-->>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대체서식 증빙서류는 모두 공증(한글 번역 포함)을 받아야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활동에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증을 필수 받아야 됩니다.


모든 내용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으로 기준으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학년도마다 대체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원하는 학년도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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