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획과 U-LAB 담당자입니다.
국외에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드는 비용(항공권 등)은 당연히 일반수용비가 아닌 국외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예산(안) 제출 시 국외 학술대회 임을 표기하지 않아 일반수용비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싶으시다면 예산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련되어 질문이 더 있다면 홈페이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2025. 7. 9.(수) 오후 2시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면 자료실에 있는 예산(안)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83354@ut.ac.kr로 송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