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건축재료시공연구실입니다.
국외출장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메일로 U-LAB 예산 집행 계획(안) 수정본을 보낸 상태인데, 변경된 예산 집행안이 적용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25. 08. 18 ~ 25. 08. 20 사이에 중국 하얼빈으로 한중일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미리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U-LAB 연구지원금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운임비, 준비금은 실비로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나, 미리 항공권 등을 구매할 경우, [품의4] 서식에 항공료 등 구매 영수증 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획과에 제출할 것'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미리 하얼빈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연구실 예산변경안(국외출장비 항목)이 수정되면 예매한 항공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