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이해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회를 <2025. 7. 16. 오후 2시 ~ 17. 오후 1시 (이때 17일 점심은 학회에서 제공됨)> 일정으로 다녀온 후 국내여비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16일 저녁, 17일 아침의 식대 총 16,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학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었으므로 17일
점심 식대는 제외되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학생이 충북 청주시로 출장을 갔다면 해당 지역이 적혀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내용은 가이드라인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