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LAB 사업과 더불어 연구실 홍보 자료 및 성과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 의뢰를 맡겨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때, 홍보비로 일반 수용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가이드라인 번호 2번의 물품,용역 구입,제조,수리 집행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님께 결재 후 해당 기업 혹은 의뢰자에게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획과에 함께 제출하면 기획과에서 계약 체결을 진행해 추후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면 관련 서식과 문서를 첨부해 기획과에서 결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 U-LAB 사업에 신청했을 때 학생 명단에 새로운 학생을 추가하는 등 인원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